가능기의 개념
부동산매매계약 후 잔금납부시까지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소유권등기청구권가등기)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이행기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채권자의 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담보가등기)가 있다.
가압류
가압류 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시키는 절차로서, 채권자가 차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집행(경매신청 등)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하는 민사신청입니다.
가압류신청시 청구채권을 소명하는 서류로
1. 차용증
2. 약속어음
3. 계약서
4. 세금계산서 등이 있고,
이외에도 내용증명우편, 채무자자의 채무확인서등 여러가지 증거가 있을수 있습니다.
가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 소재지, 임대차보증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입니다.
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명도청구권 등)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민사신청절차 입니다. 부통산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금, 공사금지가처분등이 있습니다.
가등기 구비서류
가등기 의무자
1.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사항포함
4. 매매예약(계약)서
5. 등기필증 ─ 등기필증 분실시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
6. 주민등록증 사본
가등기권자
1. 주민등록초본
2. 도장
소유권이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매매, 증여,경매등의 등기원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통상 매매란 당사자간 유상거래를 통해 이전하는 절차를 말하고 증여란 무상으로 대가없이 이전하는 등기를 말한다.
특히 유상거래 물건이 주택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내에 주택거래신고(주택거래신고지역에 한함)를 해야하고 기타 물건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를 60일내에 해야 한다.
단 이전등기신청은 취득일(통상 잔금기준일로 해석됨)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등기소에 신청해야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 2조)
소유권이전등기 준비서류
1.매매
매도인(등기의무자)
1. 등기필증-등기필증 분실시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매도용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포함)
매수인(등기권리자)
1.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사항포함)
2. 도장(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방함)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4. 매매계약서
※ 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7~10일 사이의 시간이 소요됨
2. 증여
증여자(등기의무자)
1. 등기필증-등기필증 분실시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 부채증명서부담부증여의 경우 부채증명서가 필요하며, 증여자소유의 부동산에 부채가 있을 경우 그 부담하는 부채는 무상거래가 아닌 유상거래로 보아 세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음
수증자(등기권리자)
1.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포함)
2. 도장
3. 증여계약서
상속등기 개념
상속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인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통상 법정지분(민법 제 1009조)에 의한 상속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하게되며, 협의분할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공동상속인 중 친권자와 이행상반 되는 미성년의 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선임 심판서를 받아 동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서 인감날인 후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상속-협의분할상속
1. 전제적등본
2. 제적등본
3. 폐쇄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시)
4. 페쇄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시)
5. 페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시)
6.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7. 농지원부 상속인
근저당권 개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까지 일정한 한도로 담보하는 권리가 근저당권이며 이를 공시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게 된다.
근저당권자는 담보사고의 경우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통해 설정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근저당권말소 필요서류
근저당권말소 서류
근저당권 설정자(담보제공자)
1. 도장
근저당권자(채권자)
1. 등기필증
2. 해지증서
3. 도장
필요서류
근저당권의무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근저당권자: 도장(인감이아니어도 무방), 주민등록초본
전세권 개념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한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특정 공간을 이용하는 권리이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통해 후순위권리자 또는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주택 및 사무실에 대한 전세계약 후 전세금(보증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된다(민법 제303조)
필요서류
전세권의무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전세권자: 도장(인감아니어도 무방), 주민등록초본
피상속인(망인)
1. (상속인 전원) 기본증명서
2. (상속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도장
4.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5. (상속인 전원) 주민등록등본
6. 협의분할계약서
7. 농지원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까지 일정한 한도로 담보하는 권리가 근저당권이며 이를 공시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게 된다.
근저당권자는 담보사고의 경우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통해 설정순위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