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상담문의
054-451-3307

Home 주요업무 이혼/상속

가사소송

종래 부계중심의 가부장제 가족제도에 근거하고 있던 가족법 분야는 호주제 폐지, 친족범위에서의 부모계의 평등, 친권의 실질적인 부모 공동행사, 재산분할제도, 친양자제도 및 성년후견제도의 신설 등과 같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개정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으로 재판실무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고객과 직접 상담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혹은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았다면 우선 저희사무소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문제, 재산의 정리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혼을 결정하기까지는 계속된 심리적 갈등과 심경의 변화, 그리고 정서적 불안 등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오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상담을 나누게 된다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가족간 상속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