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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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압류 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시키는 절차로서, 채권자가 차후 소송에서 승소한 후 집행(경매신청 등)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하는 민사신청입니다.

가압류신청시 청구채권을 소명하는 서류로 1. 차용증 2. 약속어음 3. 계약서 4. 세금계산서 등이 있고, 이외에도 내용증명우편, 채무자자의 채무확인서등 여러가지 증거가 있을수 있습니다.

가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 소재지, 임대차보증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입니다.

지급명령

민사소송절차중 간이 절차로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신청을 말합니다.
특징으로는 일반 민사소송보다 인지대 및 송달료등이 저렴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원에 출석하실 필요없이 문서제출만으로만 종결되어 편리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툼이 없는 채권지급청구인 경우 실무상 많이 이용됩니다.

민사소송절차

  • 소장 작성, 제출

  • 재판절차
    주장, 입증방법
    증인신문 요령

  • 가압류, 가처분

  • 집행절차

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명도청구권 등)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민사신청절차 입니다.
부통산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금, 공사금지가처분등이 있습니다.

가등기 구비서류

가등기 의무자

1. 인감도장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 주소이력사항포함
4. 매매예약(계약)서
5. 등기필증 ─ 등기필증 분실시 법무사의 확인서면으로 대체
6. 주민등록증 사본

가등기권자

1. 주민등록초본
2. 도장

집행(경매, 채권압류ㆍ추심)

강제집행은 판결이후의 절차로서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가 채권만족을 얻으려면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급여, 예금, 임차보증금, 물품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등)이 있다면 채권압류·추심명령신청 또는 압류·전부명령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산이 없다면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강제경매는 판결을 받아 승소한 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것이며, 임의경매는 담보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고소절차 - 사기, 횡령, 명예훼손, 폭행, 교통사고 등

  • 고소장 작성, 접수

  • 수사 착수

  • 진술, 입증 방법

수사절차

  • 구속절차
    구속적부심사청구
    형사재판 절차
    교통사고

  • 변론의 필요성, 방법
    보석신청 방법...등

형사소송대리

각종 고소장 내지 고발장 검토 및 작성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접견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형사조정등
고소 고발대리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절차등
법률절차 진행 및 안내.

형사소송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인등의 일당)

법 제3조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제3조(증인등의 여비ㆍ숙박료)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한다. <개정 2003.9.13>
② 법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며, 철도운임의 경우 위 규칙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9>

제4조(증인등의 국외여행의 경우)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일당ㆍ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이하 이를 합하여 '국외여행'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지급한다.

②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통행세를 가산한다.
1. 철도운임 및 선박운임은 그 운임에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등급이하의 운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승차나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2. 자동차운임은 실비액
3. 항공운임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2조제2항의 별표 3 '국외항공운임정액표'에 정한 기타의 자 소정액

③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을 제외한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여비정액표'에 정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목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2009.1.9>

제5조(국선변호인의 일당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② 국선변호인의 국내여비 및 숙박료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9>
③ 국선변호인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 및 숙박료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중간 등급 이하의 운임'은 '최상등급의 운임'으로,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나목 해당자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1호 라목 해당자로 본다. <개정 2009.1.9>

제6조(국선변호인의 보수)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되,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에 있어서는 심급에 관계없이 별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③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인 국선변호인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을 위한 비용 기타 재판장이 인정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부칙 <제1628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등) [출처] 형사 - 소송절차|작성자 세종법무사

①형사소송비용법에의한증인·감정인등의일당,여비,숙박료에관한규칙을 폐지한다.
②형사소송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843호,2003.9.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개시된 증인신문 기타 행위에 대한 비용의 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2180호,2008.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8호,200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